공지사항

시험참여 제한( 6개월) 기간 기준
작성일 : 2020.01.09 작성자 : 관리자 조회수 : 1085
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험참여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하였습니다

기간 계산 방법
  마지막 참여 시험 마지막 투여일로 부터 새로 지원한 시험 1기 일정 시작일까지
  181일째 부터 시험참여 가능합니다

[예시]
마지막 투여일 : 2019년 12월 1일
시험1기 시작일 : 2020년 5월 30일
하단 사진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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